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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legal리글 and앤드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arrangements,어r레인지먼츠 such서치 as애즈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awareness,어웨어니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eradicate이r래더케잇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courage엔커r리지 voluntaryv발런테r리 private프r라이v벗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such서치 as애즈 thoseð도우즈 of어v브 youth-related유θ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s애즈 well웰 as애즈 activities액티v버티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victimv빅텀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to투 guide가이드 and앤드 educate에저케잇 offending어f펜딩 students.스투던츠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eflectr리f플렉트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policies팔러시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posed프r러포우즈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parties,파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youth-related유θ스-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ulfillf풀f필 theirð데어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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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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