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4조의2(교내 교육이수의 간주 등)
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의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그 외국의 대학에서 군사에 관한 일반학 등 교과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4조의 교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2020.6.19>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의 대학ㆍ교과과목의 인정범위 및 교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는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0.6.19>
[본조신설 2015.8.4]
시행 2020.6.19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