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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4조(교과과정등)

①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육은 교내 교육과 입영교육으로 구분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②제1항의 교내 교육은 학교에서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및 지도적인격을 도야함에 필요한 이론과 실기를 교육하고, 입영교육은 군부대에 입영하여 교내 교육에서 습득한 이론과 실기에 대하여 군사적적응성을 터득함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1975.9.24, 2001.5.19>

③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과 내용은 군사에 관한 지휘관리학, 화기학, 전술학 및 기타 필요한 과목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

④각군 참모총장이 제3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교내 교육실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5.9.24, 2015.8.4>

시행 2020.6.19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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