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이하 "학군 군간부후보생"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개정 1985.7.20, 2016.11.29, 2020.6.19>
1. 군인사법 제10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병역판정검사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시행 2020.6.19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