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2조(학칙)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9>
1.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설치 목적
2. 학군 군간부후보생과정의 교과내용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군사교육단의 조직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예비역 교관(이하 "예비역 교관"이라 한다)의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사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7.6.22]
시행 2016.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