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3조(군사교육요원대표자의 회의참여)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의 대표자 또는 예비역 교관의 대표자는 당해학교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군사교육에 관한 회의에 참여한다. <개정 2007.6.22, 2016.11.29>
[전문개정 1989.7.27]
시행 2016.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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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파견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의 대표자 또는 예비역 교관의 대표자는 당해학교의 학군 군간부후보생군사교육에 관한 회의에 참여한다. <개정 2007.6.22, 2016.11.29>
[전문개정 1989.7.27]
시행 2016.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