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4조(예비역 교관)
①예비역 교관은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예비역의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②학생군사교육단의 장은 예비역 교관에 대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실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22]
시행 2016.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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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비역 교관은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예비역의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용한다.
②학생군사교육단의 장은 예비역 교관에 대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실적을 평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6.22]
시행 2016.11.30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