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교육과학기술부령 교육부 소관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09.1.1
공포
2008.12.31 · 제00024호 · 타법개정
조문
2개

제1조(목적)

(목적) 이 규칙은 「학술원 사무국 직제」에 따라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무등급) 학술원 사무국에 두는 직위 중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학술원 사무국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교육과학기술부 소속기관으로 신설된 「국립과천과학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는 한편,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 수를 5개 등급에서 2개 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직무분석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1208호,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고위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변경하며,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새로운 부처명칭이 반영되지 아니한 현행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