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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술진흥법 시행령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학술진흥정책을 수립하고 법 제5조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ㆍ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가 서로 협조ㆍ연계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2.11.8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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