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교습소의 장소 등)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및 학습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31>
1.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 이하일 것
2.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전문개정 2011.10.25]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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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교습소의 장소ㆍ시설ㆍ설비 및 학습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31>
1.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 이하일 것
2.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
[전문개정 2011.10.25]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