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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18 (Refund of Tuition Fees, etc.)

① 삭제 <2011.10.25>

(1) Deleted.딜리티드 <2011.10.25>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5, 2020.3.31>

(2)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fundingr리f펀딩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fund")r리f펀드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1. Where웨어 a어 learner러너 has해즈 been빈 isolated아이설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1-2.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institute인스터툿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or오 a어 teaching티칭 center센터 has해즈 been빈 closed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teaching티칭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2.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founder/operator,f파운더 teaching티칭 center센터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private프r라이v벗 tutor투터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teach티치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udy;스터디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learner러너 has해즈 given기v븐 up업 attending어텐딩 classes클래시즈 or오 using유징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tudy스터디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will.윌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3) Where웨어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ises,어r라이지즈 theð더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fundr리f펀드 arose,어r로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fundr리f펀드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④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해당 학원 또는 교습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습비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4) An앤 institute인스터툿 founder/operatorf파운더 or오 teaching티칭 center센터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waive웨이v브 tuition튜이션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hinder힌더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or오 teaching티칭 center.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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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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