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전문개정 2011.10.25]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