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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표시)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Article 15-2 (Names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Teaching Centers)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be비 shown숀 as애즈 its잇츠 own온 proper프r라퍼 name네임 followedf팔로드 by바이 theð더 word워드 "Institute"인스터툿 (hagwon).해권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2)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teaching티칭 center센터 shall섈 be비 shown숀 as애즈 its잇츠 own온 proper프r라퍼 name네임 followedf팔로드 by바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taught톳 and앤드 theð더 words워즈 "Teaching티칭 Center"센터 (gyoseupso).자이오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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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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