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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학력인정의 기준)

① 영 제13조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인정받아야 하는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의 학점은 학위의 종류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점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을 마친 경우에 인정되는 학점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은 경우에 인정되는 학점이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과정별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0>

[전문개정 2011.7.7]

시행 2021.6.3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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