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시행령 제2조(지부의 설치 승인)
「한ㆍ아프리카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한ㆍ아프리카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부의 설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 예정일
5. 지부의 기구 및 정원
6. 지부의 업무 내용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