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5조(사무소의 설치 등)듣기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재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