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아프리카재단법 제7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아프리카 국별ㆍ권역별 동향 파악 및 조사ㆍ연구
2.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ㆍ협력 지원
4.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행 2025.1.21 · 법률 · 외교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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