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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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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1.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제21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전문개정 2007.8.3]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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