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3조의3(사업계획서의 제출등)
①제1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4월전까지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공사의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출연을 받은 자는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당해 분기가 종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사의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타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가 정한다.
[본조신설 1991.4.24]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