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제14조(감독)
법 제1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의 가스전국배관망에 대한 공사외의 자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해외천연가스개발사업에의 참여와 천연가스의 장기도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8.1.1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법 제1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의 가스전국배관망에 대한 공사외의 자의 이용에 관한 사항
2. 해외천연가스개발사업에의 참여와 천연가스의 장기도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8.1.16]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