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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3조(설립)

① 교육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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