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4조(사무소)듣기 ① 교육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교육원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