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5조(정관)
① 교육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교육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 2022.6.1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