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전번역원법 시행령 제4조(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한 명씩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번역원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시행 2020.2.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한 명씩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번역원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시행 2020.2.2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