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제22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듣기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