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19조(비밀누설 금지 등)듣기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