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20조(감독)듣기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1.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2.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해외자산계정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