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9조(경비 등의 부담)듣기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 또는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공단은 제8조의 사업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3.3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