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5조(공무원의 정원)듣기 한국교원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시행 2024.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