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6조(학교의 장)듣기 ①한국교원대학교에 총장을 둔다.②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개정 2019.7.2> 시행 2024.3.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