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12조(보조금)
국가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또는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ㆍ「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개정 2006.12.29, 2006.12.30, 2016.4.28>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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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또는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ㆍ「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개정 2006.12.29, 2006.12.30, 2016.4.28>
시행 2026.5.26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