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3조(주된 사무소)듣기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