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1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을 납입하는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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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방송공사법 › 제1장 총칙
① 공사의 자본금은 1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을 납입하는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5.1.20]
시행 2026.1.2 · 법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