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제2조((지역교육정보센터))
①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이라 한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교육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에 맞는 교육정보의 개발ㆍ제공 및 교육정보활용지원
2. 지역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3. 지역내의 학교에 대한 교육정보화지원
4. 기타 지역교육정보화사업의 지원
②교육정보원은 지역교육정보센터를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교육청에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시행 2018.4.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