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제3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①교육정보원은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매년 4월 1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1. 다음 연도의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 출연금요구서
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기타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교육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교육정보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③교육정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시행 2018.4.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