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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제3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①교육정보원은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매년 4월 1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1. 다음 연도의 사업비ㆍ운영비 및 시설비별 출연금요구서

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3. 기타 출연금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교육부장관은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교육정보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③교육정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시행 2018.4.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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