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19조(검사 및 시정요구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정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육정보ㆍ자료의 내용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