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25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