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5조(정관)
① 교육정보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기금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교육정보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