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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6조(사업)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육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정보의 제작ㆍ조사ㆍ수집 및 관리와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

2. 교육정보제공체제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3. 교육 및 학술정보의 개발ㆍ유통에 필요한 정보의 체계화 및 표준화

4.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용 정보ㆍ자료의 연구ㆍ개발ㆍ발굴 및 보급

5. 각급 학교의 도서관 전산화 및 전자도서관의 구축 지원

6. 각급 학교의 교육 및 교육행정의 정보화 지원

7. 원격교육ㆍ연수 및 이에 대한 지원

8. 교육 및 학술정보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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