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7조(임원 등)
① 교육정보원에 임원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다만, 상임이사의 정수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④ 임원 선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감사는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