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2조(결산)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내에 결산을 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내에 결산을 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