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7조(벌칙)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6.2.19]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
제26조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6.2.19]
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