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5조(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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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있으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공단의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