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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6조(중요재산의 처분 등)

① 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이란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조사ㆍ산정한 가격을 산술평균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8.31>

②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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