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7조(등기신청서류)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는 경우: 해당 정관
2. 제4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에 따라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09.4.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