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8조(등기 기간의 계산)
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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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따른 등기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4.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