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6조의3((보조금 등))듣기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18.1.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