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28조((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1.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사업에 따른 출자 및 출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
5.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의 수행
6.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승인한 사업의 수행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18.1.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