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3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18.1.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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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18.1.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