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듣기 연구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2.2.3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